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의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공개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뉴스1 |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공개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회의 감사·조사 권한이) 행사돼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민주당이 증인으로 채택한 대법원 소속 법관 16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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