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속보] 서부지법 난동 2명 첫 선고…징역 1년6개월·징역 1년 실형

연합뉴스TV 김태호
원문보기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침입해 벽돌 등을 집어 던져 건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데요.

재판부는 "사법부의 영장발부 여부를 음모로 해석하고,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면서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호(klaudho@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한병도 원내대표 수습
    한병도 원내대표 수습
  2. 2기업은행 현대건설 빅토리아
    기업은행 현대건설 빅토리아
  3. 3강이슬 트리플더블
    강이슬 트리플더블
  4. 4공천헌금 의혹 수사
    공천헌금 의혹 수사
  5. 5두쫀쿠 챌린지
    두쫀쿠 챌린지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