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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남성 2명에 징역 1년·1년 6개월 선고

연합뉴스TV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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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오늘(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에게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윤석열 #실형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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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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