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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중고 아이폰’ 짝퉁 주의보

헤럴드경제 이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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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부품을 이용해 조립한 것으로 99.4%가 상표권 위반 판정
상표권 침해로 확인된 중고 아이폰.

상표권 침해로 확인된 중고 아이폰.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가까 부품으로 조립한 중고 아이폰의 국내시장 유입으로 비상이 걸렸다.

관세청은 평택직할세관이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사진촬영용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구형 아이폰의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불법 제품도 해상 특송화물로 반입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관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관은 지난 3월 4일~25일 사이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아이폰 1116대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정결과 중고 아이폰 1116대 중 99.4%에 해당하는 1110대가 상표권 침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A사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까지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실시한 현장감정에서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SE 모델(2016년 4월 출시)은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한 것으로 전량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이였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위조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명백한 위조 상품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통관보류할 것”이며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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