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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무죄’ 판결에…주호민 “마음 무거워” 활동 중단

이데일리 권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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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담당한 특수교사 고소한 주호민,
‘무죄’로 판결 뒤집히자 “결정 존중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신의 아들을 아동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자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주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펄’의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다”고 운을 떼며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13일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무죄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13일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무죄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어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주씨는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끝으로 주씨는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며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주펄'

사진=유튜브 채널 '주펄'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한 이사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당시 9세)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씨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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