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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무죄... "주호민, 대변 손으로 주워봤냐" '14년차 특수교사' 글 재조명

아주경제 강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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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캡처]

[사진=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14년차 특수교사 배재희 씨의 발언이 재조명됐다.

13일 한 커뮤니티에는 '특수교사 고소 당시 얼굴 공개하고 주호민 비판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공개된 게시글에는 과거 특수교사 배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글이 담겨 있다.

당시 배씨는 "주호민, 당신 꽤 유명한 셀럽이라며? 주변에 당신이랑 친하고 싶어 알랑방귀 뀌는 사람들 가득하지? 그래서 싫은 소리, 입 바른 소리 하는 인간 하나도 없지?"라며 "그러지 않고서야 이 지경까지 갈 순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신네 부부,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설리번' 선생님보다 더 고상한 인격자라고 자신할 수 있나"라며 "나도 장애 가족 일원이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금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신, 버스에서 대변 본 지적 장애 제자, 그 아이 놀림받을까봐 손으로 얼른 주워 담은 것 상상해 본 적 있냐? 자폐장애 제자가 몰래 음란행위한 것 어디 여학생이라도 볼까봐 얼른 휴지로 닦고 숨겨줘 본 적 있냐?"라며 "난 그런 게 단 한번도 역겹다고, 더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나 같은 볼품 없는 특수교사도 그 정도 소명은 영혼에 음각하고 산다. 그분께 오늘이라도 사과해라. 나도 교사로 살며 말도 안되는 분에 넘치는 축복과 칭찬 받아봤지만 '설리반'이라는 말까진 못 들어봤다"며 "당신은 건드리면 안되는 걸 건드렸다. 인간의 '자존'말이다. 제일 추악한 게 밥그릇으로 사람 괴롭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사진=페이스북 캡처]



해당 게시글을 접한 한 누리꾼은 "유죄가 뜨건 무죄가 뜨건 앞으로 특수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용은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주호민이 고소한 교사가 유죄냐 무죄냐는 사적인 영역이라도 특수 아동에 대한 시선과 사회적 분위기는 아주 냉랭할 것"이라며 "앞으로 무조건적 관용을 베푸는 일도 바라기 힘들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A씨는 "다른 수많은 특수아동과 그 가정들이 짊어지고 가야할 짐이 더욱 무거워졌다"며 "어찌됐든 주호민이 큰 거 하나 했다"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들은 "부모인 주호민도 힘들었겠지만, 함께 고통을 덜어주고 있는 선생님한테 그랬다는거... 좀 너무하다", "특수교사 글은 정말 감정이 느껴져서 안타깝다", "학부모들이 특수교사 편드는 이유가 있겠지"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주경제=강민선 기자 mingt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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