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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임대료 조정협상 결렬, 17개 점포에 계약해지 통보”

이데일리 김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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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 임대점포 임대주와 협상, 일부 결렬
“해당 점포 고용 보장, 인위적 구조조정 없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그간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던 17개 임대점포 임대주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4일부터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기존에 높게 책정됐다고 판단된 임대료와 관련해 61개 임대주들과 조정협상에 나서 왔다.

홈플러스 측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라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계약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인 이달 15일내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에 임했지만 이중 17개 임대주들과는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법원 승인을 받아 해당 임대주들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이행 선택권을 갖는데, 상대방 역시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30일내 계약 이행 여부를 답해야 한다.

회사 측은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으로, 당사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끝내 합의 되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인위적인 구조조정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홈플러스는 국민생활기반시설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반드시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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