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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불 유심 명의 빌려줘서 개통해줬다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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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본인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해줬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은 유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나이가 많고 장애가 있는 유 씨가 선불 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호의로 개통해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판결을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 씨가 선불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다는 것에 대해 알았거나 적어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통 과정에서 대가를 받은 점과 고령에 장애가 있더라도 인지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12월 대전 중구에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로부터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해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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