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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에 최대 정직 1개월 징계

아시아경제 구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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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술 접대 검사, 징계 처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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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직 또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에게는 견책 및 접대받은 금액과 같은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진데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처분에서는 2019년 7월 18일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그의 소개로 만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나 검사는 116만3767원, 유 검사·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총 536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통상 유흥 접대 사건에서는 총비용을 놓고 참석자별로 1인당 수수액을 계산하는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유 검사·임 검사의 접대액이 각각 96만원으로 100만원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나 검사(114만원)와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법무부는 기한 내에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고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는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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