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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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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
조 대법원장 등 불출석 사유서 제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입술을 다물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입술을 다물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다룰 예정이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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