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입술을 다물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다룰 예정이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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