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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전동킥보드 질주…헬멧 없이 전화 통화, 링거까지 한번에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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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전동 킥보드 1대에 함께 타고 있는 모습이 논란이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동 킥보드 1대를 남성 2명이 같이 타고 있는 모습이 영상으로 올라왔다.

앞쪽에 탄 운전자는 오른손으로만 방향대를 잡고 있었고, 왼손으로는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 중이었다. 뒤에 탑승한 또 다른 남성은 환자복을 입고 있었는데, 한손으로 링거 거치대를 통째로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 상태로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 한가운데에서 주행을 이어갔다.

누리꾼들은 "본 것 중에 최악이다", "그냥 타도 위험한데 저렇게 타느냐", "진짜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걸까?", "헬멧 없음, 2인 탑승, 전화, 링거 모든 위험 요소가 합쳐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제 50조 10항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 정원이란 전동 킥보드에선 1명이다. 위 사례처럼 2명이 타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하며, 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 시 벌금 10만원, 2인 이상 동승은 벌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벌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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