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미중 관세 인하 합의에 따라 대미 추가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지 기준으로 14일 낮 12시 1분부터 대미 추가 관세율 125% 가운데 91%포인트의 적용은 정지하고, 남은 34% 가운데 24%포인트는 90일 동안 시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미중 양국의 생산자·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자 세계 경제에 이로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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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원(gra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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