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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뜯겨도 "피싱 아니라 안 돼"...대책은 지지부진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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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공동구매 등으로 사람을 유인해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팀 미션' 사기 범죄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팀 미션 사기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구제 요청을 거절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에 어떤 빈틈이 있는 건지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팀 미션 사기로 1억여 원을 뜯긴 A 씨도, 1천4백만 원가량을 잃은 B 씨도 사기라는 걸 알고 바로 은행에 전화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A 씨 / 팀 미션 사기 피해자 : 보이스피싱이 아니라서 (피해금 환급이) 안 된대요. 돈을 잃을 걸 알면서도 보냈기 때문에….]

[B 씨 / 팀 미션 사기 피해자 : 법에 보이스피싱만 변제가 되지 그런 거는 변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지급정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범죄 계좌를 동결하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팀 미션 피해자들은 이런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보면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규정 때문인데,

팀 미션의 경우 결국 사기였지만 자기 돈을 투입해 공동구매에 참여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계좌가 정지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거나 전자 상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단서 조항을 넣은 겁니다.

[김병국 / 변호사 : 중고나라 사기 이런 것까지 다 지급정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면) 지급정지를 해줄 수 없다는 게 금융기관들의 입장이고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경찰청 산하에 '사기정보분석원'을 두고 각종 신종 사기 사건도 지급정지 요청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이견으로 폐기됐습니다.

경찰은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진우경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정책계장 : 조직적인 다중 피해 사기에 대해서도 계좌 정지나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의 빈틈을 없애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왕시온
디자인 : 정은옥 김효진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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