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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성관계 중 사망한 경비원…中법원 "산업 재해"

뉴시스 정풍기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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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중국에서 근무 중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다 사망한 한 60대 경비원의 사인을 법원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의 한 작은 공장의 유일한 경비원이었던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4년 10월6일 공장 경비실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다가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사망에 타살 등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다고 발표했다.

약 1년 후 A씨의 아들은 관련 당국에 아버지의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국은 A씨가 연인과의 성관계 중 사망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 아들은 2016년 해당 공장과 관련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아버지는 24시간 근무하는 탓에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었고, 연애도 직장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성인 남성으로서 정서적, 신체적 욕구를 해소할 권리는 당연하며, 휴식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결국 법원은 A씨 아들의 손을 들어주며 A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라고 판단했다. 공장 측은 항소했지만 상급 법원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017년 2월, 관련 당국은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 범주에 포함했다.

다만 가족이 받게 된 보상금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충칭의 한 변호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A씨 아들의 소송 승소 요인을 두 가지로 분석했다.

그는 "A씨가 1년 내내 휴일 없이 하루 24시간 일했다는 점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A씨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생리적 욕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의 행위가 매춘이 아닌 정상적 연인 관계에서 이뤄져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un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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