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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그룹 제재 착수…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동아일보 세종=송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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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이 파생상품을 활용해 계열사에 ‘꼼수 보증’을 서주는 등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와 관련해 CJ 측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CJ는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계약으로 부실 계열사들에 사실상 채무보증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CJ와 같은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서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CJ는 하나금융투자와 TRS 계약을 맺어 하나금융투자가 CJ푸드빌, CJ건설 등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게끔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한 참여연대에 따르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던 CJ 계열사들은 CJ의 TRS 거래로 총 115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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