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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주택임대차 계약 허위신고 시 100만원 부과

서울경제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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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6월 1일부터는 미신고·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해당한다. 또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이 포함된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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