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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피해자,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송전 확산

조선비즈 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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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본사  T타워 2020.2.26/뉴스1

SK텔레콤 본사 T타워 2020.2.26/뉴스1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피해자들이 집단분쟁 조정 신청에 나섰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공은 이날 SK텔레콤 해킹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SKT 해킹 피해자들이 개인정보위 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의 집단 분쟁조정제도라는 권리 구제 절차를 활용하는 첫 사례로 나타났다.

집단분쟁조정신청은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사람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50인 이상이 동일한 쟁점을 기반으로 신청할 수 있고, 공고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마무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공 측은 “해킹 피해자 중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권리 구제 해결에 동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았다”며 “향후 추가 접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동주 기자(dontu@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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