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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 위해 경호처 65명 증원

뉴시스 구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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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경호처 관련 시행령 개정
"전직 대통령의 차질 없는 경호 수행"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경호원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2025.04.3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경호원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2025.04.3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조직 폐지론이 나오고 있는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해 인력 65명을 더 늘렸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대통령 경호처에 전직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인력 27명과 전직 대통령 사저 경비에 필요한 인력 38명 등 65명이 증원됐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된 이후 서울 서초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인 아크로비스타에 거주 중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5일 입법예고를 통해 제·개정 이유로 "대통령 퇴임에 따른 경호 및 사저 경비 인력수요 반영", 입법효과에 대해 "전직대통령에 대한 차질 없는 경호 수행" 등의 이유를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보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려고 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일각에서는 경호처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가 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 기간을 오는 31일에서 2년 늘려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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