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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회사 가치 부풀려 180억원 상당 전환사채 발행한 사주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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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자신의 회사 경영권을 팔기 위해 인수합병(M&A) 브로커들과 짜고 18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코스닥 상장사 실제 사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 일당과 자본잠식 상태 회사의 가치를 부풀린 공인회계사 등도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안창주)는 13일 상장사인 ㄱ회사 실제 사주 백아무개씨와 인수합병 브로커 김아무개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브로커와 상장회사 임원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여기에 가담한 공인회계사 등 2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2년 12월 ㄱ회사가 가치를 부풀린 회사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식으로 회사에 약 180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자신이 실제 사주인 ㄱ회사 경영권 매각이 원활하지 않자, 브로커들을 통해 경영권을 양수할 사람을 찾았다. 브로커들은 비상장 회사인 ㄴ회사 대표와 회사를 인수하려했으나 인수 자금을 충당할 수 없었다. 이에 백씨와 브로커들은 ㄱ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해, ㄴ회사의 자회사인 ㄷ회사 주식을 인수하고, 여기서 생긴 자금으로 ㄴ회사 대표 등이 ㄱ회사 경영권 매각 대금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공인회계사들에게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던 ㄷ회사 가치를 316억원 상당인 것처럼 부풀려 감정하도록 했다. 이들은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이후 ㄱ회사는 외부 감사에서 의견 거절돼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사실상 가치가 없는 회사 주식 취득자금으로 180억원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범행 직전 약 3000원이었던 ㄱ회사 주가는 거래정지 직전 약 400원까지 하락했다. 올해 3월에는 회생 절차까지 개시됐다. 검찰은 ㄱ회사 소액주주 200여명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영권 남용 등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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