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彿 '국민배우' 드파르디외, 성추행 혐의 유죄…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뉴스1 박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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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진술 일관성 없어"



제라르 드파르디외. ⓒ AFP=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제라르 드파르디외. ⓒ AFP=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프랑스 파리 법원이 2021년 영화 촬영 현장에서 두 여성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드파르디외는 2021년 당시 세트 의상 담당자와 그의 조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프랑스 영화계를 대표하는 인물인 드파르디외는 그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그러나 이날 판결을 내린 티에리 도나르 판사는 드파르디외의 해명에 설득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인 미술팀 장식가 아멜리 K는 법정에서 "그가 내 몸 전체를 더듬었다. 다리 사이에 날 가둔 채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쏟아냈다"며 "가슴까지 만졌다. 너무 무서웠고 그는 계속 웃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주심 판사는 피해자 진술의 경우 두 명의 목격자가 뒷받침한 반면 드파르디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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