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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제한에도…'미군 에어쇼' 전투기 불법촬영 대만인 2명 구속

이데일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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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죄 혐의 소명, 외국인으로 도주 우려 있어"
미군, 대만인 등 출입 금했지만 내국인에 섞여 입장
세 번 저지에도 들어가…경찰 11일 체포 후 영장신청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K-55)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전투기를 몰래 촬영한 대만인들이 구속됐다.

지난 9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오산 에어 파워 데이 2025 미디어데이'에 F-35B(왼쪽)와 F-35A 전투기가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오산 에어 파워 데이 2025 미디어데이'에 F-35B(왼쪽)와 F-35A 전투기가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만인 A(60대)씨와 B(40대)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외국인으로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발유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몰래 들어가 망원렌즈를 단 카메라 등을 이용해 미 공군의 시설과 장비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군 측에서는 이번 에어쇼에 중국인과 대만인 등의 출입을 금지한 상황이었다.

A씨 등은 현장에서 미군으로부터 세 번 출입 제지를 받았음에도 한국인들 틈에 섞여 에어쇼 행사장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쇼 행사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구가 다르게 나 있는데 A씨 등은 출입 절차가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내국인 쪽을 이용했다.

경찰은 “중국말과 비슷한 말을 쓰는 수상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튿날인 11일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진행한 뒤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전날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 8~9일 관광비자로 입국했으며 11~12일 출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입국 전후 과정과 행적 조사를 통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확인할 계획이다.


또 A씨 등이 소지한 카메라에서 발견한 다량의 사진을 분석하는 동시에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사건은 최근에도 발생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K-55를 포함한 평택 기지(K-6), 수원 공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부근에서 전투기 등의 사진을 수천장 찍은 10대 중국인 2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에는 K-55 인근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한 중국인 부자가 적발됐지만 경찰은 이들이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귀가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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