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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종합]

파이낸셜뉴스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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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달 남은 시점에 선거 영향 줄 수 있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14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이 "선거 영향"을 이유로 거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에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1달 앞두고 특정 정당 공천개입 의혹 조사로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 요구를 했지만 김 여사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계속해서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6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당일 실제로 불출석하는지 지켜본 뒤 사유서 등을 검토해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가 요구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새로 날짜를 정해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조사를 위한 구인 성격의 강제처분 수순에 나서기도 한다.

다만 김 여사 측이 불출석 사유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수사 일정 조율을 언급한 만큼 대선 이후에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 역시 상존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여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수사 절차에 따라 필요한 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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