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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거리에서 성매매 알선…왜 단속 안 하나

프레시안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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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사단법인 한국유흥협회 천인지부 회원들이 호객행위 근절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장찬우 기자)

▲사단법인 한국유흥협회 천인지부 회원들이 호객행위 근절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장찬우 기자)


사단법인 한국유흥협회 천인지부 회원 70여명이 13일 충남 천안시 두정동 유흥가에서 ‘호객행위 근절’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이날 협회 회원들은 ‘삐끼행위 범죄다’ ‘경찰서장 단속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는 최근 두정동 유흥가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들이 늘면서 유흥업주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유흥협회가 주도해 열렸다.

협회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두정동 유흥가에 있는 특정업체에서 조직폭력배들을 고용,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다.

최근에는 호객행위를 하던 조직폭력배 사이에 폭력사태까지 벌어져 2명이 구속되는 사건까지 벌여졌다.


협회 회원들은 “경찰에 호객행위를 단속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밤만 되면 10여명 호객꾼들이 나타나 보란 듯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 유흥업소 업주는 “다른 업소에 들어가는 손님까지 쫒아 들어가 빼돌리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조직폭력배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흥업소 관계자는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놓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호객꾼들도 있다”며 “버젓이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경찰은 왜 손을 놓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 거리에서 부적절한 호객행위를 할 경우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경범죄처벌법, 형법(업무방해)에 따라 영업정지, 벌금,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김종석 천안지부 두정지구장은 “여러 차례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호객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거리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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