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3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주 씨 측은 지난 2022년 아들의 주머니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가 아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재판 과정에서 녹음의 증거 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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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수원지법은 오늘(13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주 씨 측은 지난 2022년 아들의 주머니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가 아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재판 과정에서 녹음의 증거 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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