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했던 이수일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재심을 거쳐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지난달 30일 옛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 등 4명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가 없어 판결은 지난 8일 확정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978년 서울 정신여중에 교사로 발령 받았지만 이듬해 '남민전' 사건으로 구속돼 해직된 뒤 10년간 옥살이를 했다. 이후 해직교사 신분으로 전교조 활동을 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1999년 복직했고, 2004년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 당선됐었다.
재심 재판부는불법적으로 연행돼 고문을 당하며 진술했었다는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민주화 이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채택된 수사기록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들이 활동했던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남민전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남민전 사건은 유신 말기 80여명이 검거된 공안사건이다. 지난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고(故) 이재문씨 등이 결성한 남민전은 당시 서울 시내에 유신 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활동을 하다 당국에 검거됐다.
이 전 위원장 등은 유신 반대 단체인 민투에서 활동했다. 당시 검찰은 민투가 반국가단체이며 남민전에도 가담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1980년 이 위원장 등 3명에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다른 1명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0월 민투를 이끌던 이재오(8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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