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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前 부장검사 대법원서 뇌물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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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편의 제공 대가로 수수 의혹
“뇌물로 보기 어렵다” 원심 유지
뇌물 공여한 혐의 변호사도 무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첫 기소 대상인 전직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55·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55) 변호사 역시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김형준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인사이동 후 두 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한 차례 수수한 혐의로 2022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출신인 박 변호사는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해당 의혹은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됐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불린 김모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이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는데 2021년 공수처 출범 후 ‘1호 기소’였다.


법원에선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가 과거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쌓은 친분이 있어 돈을 빌려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서로 술을 사주는 등 일방적인 향응 제공 관계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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