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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교사 무죄에 “특수교육 현장 헤아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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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과 학부모의 절박한 심정도 이해"
SNS에 글 올리고 특수교육 현장 지원 약속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제라도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사건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충을 알기에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상처가 하루빨리 보듬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특수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너, 버릇이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진짜 밉상이네"라고 발언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 측은 당시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A씨 발언을 녹음했고,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유죄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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