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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민배우 드파르디외, '스태프 성추행' 유죄 판결

연합뉴스TV 이준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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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AP=연합뉴스]



프랑스의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영화 촬영장에서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지시간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법원은 드파르디외에 대해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드파르디외는 2021년 영화 ‘녹색 셔터’(Les Volets verts) 촬영장에서 세트 장식 담당자와 조감독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드파르디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거짓말쟁이들, 히스테리 환자들"이라고 소리치기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주장과 목격자들의 증언에 더해 드파르디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드파르디외 측이 피해자들에게 법정에서 2차 가해를 했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각각 1천 유로(150만 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드파르디외는 포르투갈에서 영화를 촬영 중이라는 이유로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프랑스에서 가장 주목받는 '미투' 사건 중 하나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드파르디외는 배우 겸 영화 제작자 등으로 활약해온 프랑스 영화계의 거물로, 칸과 베니스 등에서 남우주연상을 두루 수상해 프랑스의 국민배우로 꼽혀왔습니다.

드파르디외는 2018년 8월 자신의 파리 자택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배우 샤를로트 아르누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예비 기소돼 있습니다.

#프랑스 #드파르디외 #성추행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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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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