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3일)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지난해 2월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3일)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지난해 2월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며 "싫어죽겠다, 너 싫다고"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발언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주 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주호민 씨는 판결에 대해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배성재, 영상편집 : 고수연, 디자인 : 김보경,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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