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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재개…‘고발장 작성 관여’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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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려 손 검사가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려 손 검사가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지난 2020년 총선 때 수사정보를 수집해 최강욱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 고발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재판에서 ‘고발사주’ 형사사건 2심 재판부가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고 판시한 부분을 두고 공방이 일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3시 손 검사장의 탄핵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손 검사장은 지난 2023년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됐지만 관련 형사사건 재판이 진행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중지된 바 있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손 검사장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헌재는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일반인의 실명 판결문을 수집·검토했다는 의혹, 이 사건에서 문제된 두건의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에 휩싸였다”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세력 입장 반영 도구로 사용한 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직무상 과오를 넘어 헌법수호 의무를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 검사장 쪽 대리인은 “피청구인은 실명 판결문 등을 조회 지시한 사실이 없고 고발장 촬영 사실도 없다”며 “(형사재판 2심 판결문에서) 피청구인이 1·2차 고발장과 대상 정보 수집·작성에 관여했다고 했으나, 피청구인의 지시가 전혀 없음에도 (재판부가) 모호한 표현만 반복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수사정보 수집·평가·검증업무를 총괄하면서 정보수집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정보를 선거 관련자가 아니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전송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이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한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고발장 작성 과정에 손 검사장이 관여한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도 손 검사장이 범여권 인사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게 맞는지 부분을 집중 심리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항소심 재판부는) 고발장, 대상정보 수집 관여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인정 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인가”라고 피청구인 쪽에 물었고,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손 검사장 쪽에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 이후에 피청구인이 1·2차 고발장 작성과 그 내용에 바탕이 된 1·2차 메시지의 대상정보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 피청구인은 지금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손 검사장 쪽은 “부인한다”고 답했다.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고, 그것만으로도 중대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는 주장은 국회 쪽의 핵심 탄핵소추 사유인데, 헌재도 이 부분을 탄핵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날 변론에 출석한 손 검사장은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대검 수정관실 직원 등에게 고발장 작성 지시나 부탁을 하지 않았다. 2022년 9월 언론 보도 후 지금까지 저로서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욕, 수난을 겪었다”며 “저는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 저로선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년 짧지 않은 공직생활 중 유능을 자부할 수 없지만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20일 오후 3시에 변론을 한번 더 진행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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