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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는 현장 헤아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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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SNS 캡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SNS 캡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건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썼다.

이어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충을 알기 때문”이라며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아이는 잘 지내는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섬세하게 대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라던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상처가 하루빨리 보듬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특수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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