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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 구설 오른 백종원…돼지 수육 삶은 ‘대형 솥’ 때문

매경이코노미 정혜승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hs_0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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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솥을 들여다 보고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유튜브 ‘백종원’)

대형 솥을 들여다 보고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유튜브 ‘백종원’)


더본코리아가 또 구설에 올랐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불법 조리 솥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13일 한 누리꾼은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내 식품위생법 위반 조리 기구 사용 장면 송출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누리꾼이 문제 감은 장면은 ENA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5회에서 백종원이 대형 솥으로 직접 조리하는 모습이다. 당시 백 대표는 대형 솥에 돼지고기 넣고 수육을 만들었다.

이에 누리꾼은 “식품 조리에 사용되는 기구와 용기는 식품용으로 제조돼야 한다. 금속제의 경우 식약처 고시에 따른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장비(대형 솥)는 식품의 조리·판매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기기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식품용 기구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리꾼은 방송을 송출한 제작사 ENA 측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방송은 자영업 관련 국민들이 따라 할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기기를 방송에 사용·노출함으로써 공공 위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유도하고, 위법 장비의 유통 및 사용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누리꾼은 ‘레미제라블’ 내 불법 조리 기구 사용 장면에 대한 식약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방송사 및 제작진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련 교육 및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올해 들어 빽햄 등 제품 품질, 원산지 표기 오류, 재료 방치 등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14건을 수사 중이다.

백 대표는 지난 5월 6일 유튜브 등을 통해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저의 모든 열정과 온 힘을 오롯이 더본코리아의 성장에 집중하겠다”며 당분간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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