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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이 낳고 이듬해 또…연년생 아기 유기한 친모 '집유'

중앙일보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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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pixabay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pixabay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잇달아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5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2월쯤 다른 지역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며칠 뒤 서울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생년월일을 적은 쪽지와 함께 방치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듬해인 2012년 6월쯤 또 다른 아기를 출산하고 재차 다른 지역의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산한 아기를 경제적인 이유로 양육하기 어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를 유기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들이 입양돼 양육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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