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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결승전 티켓 팔아요"…중고거래 미끼 수억 편취한 30대 징역 5년

뉴스1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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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거점 사기 조직 판매책으로 활동하며 575회 사기행각

제주에선 고교 동문·지인과 짜고 목사·수녀 행세하며 범행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에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베트남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대형 물품 사기 조직의 판매책으로 활동하면서, 2023년 10월 21일쯤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42만 원을 송금받는 등 575회에 걸쳐 총 3억 5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공범 B 씨(20대·여), C 씨(30대), D 씨(30대)와 공모해, 제주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간 중고 물품 거래 앱 '당근마켓'을 통해 ‘이동식 농막’을 거래한다고 속여 216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고교 동문과 지인 관계로, 중고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농촌 지역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이동식 농막, 컨테이너, 크레인 등 고가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는 자신들을 '목사', '수녀' 등 종교인으로 가장해, 중장년층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어 범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공범 B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C 씨와 D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C·D 씨의 범행은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여러 공범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일부 범죄는 주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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