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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현장 헤아린 결과"

연합뉴스 최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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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학부모 고충도 이해…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노력"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사건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충을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나은 특수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 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유죄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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