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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연이은 부도 발생…법적 지급제한 조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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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사진: 동성제약]

[사진: 동성제약]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의약품 제조기업 동성제약이 만기 어음 결제를 이행하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이는 단순한 유동성 부족이 아닌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에 따른 법적 지급제한 조치로 발생한 부도다.

13일 공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 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12일 만기가 도래한 어음 1억3917만원의 결제를 이행하지 못했다. 해당 어음은 13일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에 제시됐고,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 따라 법적 지급제한 사유로 부도 처리됐다.

동성제약은 "이번 부도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유효하며, 최종 부도에 따른 당좌거래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규정상 법적 제한으로 인한 어음 결제 불이행은 일반적인 신용도 평가와는 구분된다.

동성제약은 최근 회생절차 개시와 더불어 경영권 분쟁 등으로 경영 악재가 연속되고 있다. 이번 부도 역시 회생절차 개시를 앞둔 단계에서 발생한 법적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앞서 동성제약은 지난 7일에도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에서 제시된 전자어음 1억348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된 바 있다. 당시에는 단순 예금 부족이 원인이었으며, 회사는 5월 8일 부도 사실 확인 직후 해당 금액을 전액 입금해 해소했다고 전했다.

향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이에 따른 대응이 동성제약 경영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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