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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발 소액 직구 관세도 완화…"120%→54%"

뉴시스 이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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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이하 수입품…최소 고정 관세 $100는 유지
[뉴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행정명령을 발표해 800달러 미만 중국발 소액 직구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20%에서 54%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중국 저가 전자상거래 업체 쉬인의 영어 홈페이지와 테무의 모바일 홈페이지. (사진=뉴시스DB) 2025.05.13.

[뉴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행정명령을 발표해 800달러 미만 중국발 소액 직구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20%에서 54%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중국 저가 전자상거래 업체 쉬인의 영어 홈페이지와 테무의 모바일 홈페이지. (사진=뉴시스DB) 2025.05.13.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인하한 데 이어, 800달러 미만 소액 직구 수입품에 대한 관세도 대폭 완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행정명령을 발표해 800달러 이하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20%에서 54%로 인하한다고 명시했다.

우편물당 최소 고정 관세는 100달러로 유지했다.

새 관세율은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11일 중국과 무역 협상 끝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90일간 145%에서 30%로 인하하기로 했는데, 저가 직구 상품에 대한 관세도 크게 낮춘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일 800달러 미만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드 미니미스'(De minimis) 면세 조항을 중국산 제품에 한해 폐지했었다.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를 직접 겨냥한 조치였는데, 이로 인해 미국 일반 소비자와 소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서울=뉴시스] 미국과 중국이 상호 간 부과해온 보복 관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기존 상호관세 34%에서 24%를 90일간 유예한다. 이에 따라 대중국 관세율은 기본관세 10%와 트럼프 행정부 때 부과한 20%를 더한 30%가 된다. 대미 관세 34%를 90일간 1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91%의 보복성 관세 추가분은 폐지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미국과 중국이 상호 간 부과해온 보복 관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기존 상호관세 34%에서 24%를 90일간 유예한다. 이에 따라 대중국 관세율은 기본관세 10%와 트럼프 행정부 때 부과한 20%를 더한 30%가 된다. 대미 관세 34%를 90일간 1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91%의 보복성 관세 추가분은 폐지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125%에서 34%로 인하하되, 24%p는 90일 동안 유예한다고 명시했다. 새 관세율은 14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펜타닐 유입 명분으로 부과한 20%에 더해 중국에 대한 관세는 총 30%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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