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연합뉴스TV 김예림
원문보기
(수원=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지난해 2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4.2.1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지난해 2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4.2.1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살이었던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주 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주호민 #특수교사 #무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림(lim@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허훈 트리플더블
    허훈 트리플더블
  2. 2이재명 호남 애정
    이재명 호남 애정
  3. 3김아랑 은퇴
    김아랑 은퇴
  4. 4하츠투하츠 신인상
    하츠투하츠 신인상
  5. 5신민아 김우빈 결혼
    신민아 김우빈 결혼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