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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이해인, 성추행 누명 벗었다... 빙상연맹, 자격 정지 징계 취소

조선일보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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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ISU(국제빙상경기연맹) 피겨스케이팅 사대륙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이해인. /연합뉴스

지난 2월 ISU(국제빙상경기연맹) 피겨스케이팅 사대륙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이해인. /연합뉴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피겨스케이팅 이해인(20·고려대)과 유영(21·경희대)에게 내렸던 자격정지 징계를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선수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해인은 미성년 남자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3년 자격정지, 유영은 이해인 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혐의로 1년 자격정지를 받았다. 이에 이해인은 “해당 남자 후배와 연인 사이”라고 밝히면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고, 유영도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사진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해인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이겨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유영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 두 선수와 빙상연맹은 징계를 놓고 소송을 벌여 왔는데, 최근 이수경 신임 회장이 취임하면서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징계도 취소됐다.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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