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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뇌물 혐의 전 부장검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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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공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박 모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으로 재직하며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 편의를 봐준 뒤 9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월 출범한 뒤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담당 검사가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사건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이에 부정 청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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