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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박상우 장관·김이배 대표 등 15명 고소

노컷뉴스 광주CBS 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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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진상 규명·정보 공개 촉구"
제주항공참사법률지원단 제공

제주항공참사법률지원단 제공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신속한 진상 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13일 12·29제주항공참사 유가족에 따르면 제주항공참사 유가족 72명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참사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전 전남경찰청에 제주항공 참사 연관자 15명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제주항공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방지해야 할 위험에 대한 소홀한 관리가 초래한 중대시민재해였다"면서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사고 경위에 관한 의혹으로 △조류충돌 직후 복행 시도 이유 △복행 직후 기수를 180도 꺾어 긴급 동체착륙한 이유 관제탑 대응의 적정성 △엔진 유지관리 적절성 △활주로 둔덕의 설치·관리 및 보강공사 규정 위반여부 △블랙박스 기록이 멈춘 뒤 사고기가 동력이 필요한 복행한 점 등을 제시했다.

피고소인은 국토부 장관과 한국공항공사대표, 서울·부산 항공청장, 제주항공 관련자로 사장과 정비 및 안전 담당자, 무안공항관련자로 설계·시공·감리·시설관리·조류퇴치 책임자 등 모두 15명이다.


적용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위반 등이다.

제주항공 참사 법률지원단장 임태호 변호사는 "이번 고소를 통해 비로소 유가족들은 제주항공 참사를 수사하는 형사절차에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면서 "향후 수사기관은 유가족들에게 수사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유가족들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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