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8 °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공수처 첫 직접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무죄 확정

한국일보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수사 편의 대가 입증 안 돼'
1·2심 판단에 대법도 동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사건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사건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기소'로 기록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사건이 무죄로 결론 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던 2015년 말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담당 검사에게 '신속 처리'를 지시하는 등 수사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2016년 3~7월 박 변호사로부터 1,093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술값 등 93만 원을 제공하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고교 동창 김모씨의 입을 막기 위한 비용 1,000만 원을 대신 지불해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2016년 10월 '스폰서'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지만 박 변호사 관련 뇌물 사건은 '수사 관련 대가'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씨가 2019년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경찰에 고발하자,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2022년 3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공수처의 공소사실은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가 개인적 친분이 두텁고 과거부터 금전거래를 해온 점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도 있는 점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8월 박 변호사에게 1,000만 원을 갚은 정황이 있는 점을 보면 박 변호사가 제공한 금품과 향응이 수사 무마 목적의 뇌물이 아닌 단순 친분관계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1심과 2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 사건 담당 검사에게 수사 처리 방향 등과 관련한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금품과 향응이 오간 2016년에는 김 전 부장검사가 예금보험공사 파견 신분이었던 만큼 박 변호사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이 판단에 동의해 공수처 상고를 기각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윤재순 임종득 기소
    윤재순 임종득 기소
  2. 2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3. 3임영웅 알겠어요 미안해요
    임영웅 알겠어요 미안해요
  4. 4포옛 감독 사임
    포옛 감독 사임
  5. 5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
    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

한국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