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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뇌물 혐의 무죄 확정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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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 김 전 부장검사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1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 김 전 부장검사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김형준(55·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은 박모 변호사도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2016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박 변호사로부터 수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2019년 그의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모씨가 이 뇌물 사건을 경찰에 다시 고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 받은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를 수사·기소했다. 공수처 출범 1년 2개월 만의 첫 번째 기소였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 1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았을 가능성이 있고, 수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나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뇌물이 아닌 친분 관계에 따른 금전 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 수수죄와 뇌물 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에서 김 전 부장검사 변호를 맡아 1·2·3심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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