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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25시] 디지털 자산의 상속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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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기자]

최근 디지털 자산의 범위와 가치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관리와 승계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 상속 역시 대상과 범위로 거론되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유산'의 가치와 소유권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외국에서는 이미 상당수 국가들이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등 디지털 자산에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디지털 파일, 게임 아이템, 사이버머니 등 전자적 가치 표시수단 같은 디지털 유산의 상속성이 일부 인정되고 있으나, 인격적 가치만 갖는 디지털 정보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에 따라 고인의 비공개 정보를 유가족에게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내에서는 제도권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같은 제도정비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업체들의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이용자들의 혼란만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게임계의 경우 유저의 계정을 비롯한 콘텐츠 소유권을 게임업체가 갖고 있다. 유저는 따라서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상속 여부나 허용 범위가 업체의 약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글로벌 게임 산업 트렌드'에 따르면 주요 게임업체들은 제한적이나마 계정 이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게임업체들은 제3자에게 계정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엔씨소프트 넥슨 등은 친족 관계를 증빙하게 되면 1~2촌에 한해 계정 명의 이전을 허용해 주고 있다. 넷마블 역시 계정 상속 시스템이 없긴 하지만, 상속권을 증명하게 되면 이전 절차를 안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게임업체들은 그렇지가 않다. 상속 범위를 각사가 쥐고 결정하는 식이다.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의 경우 아예 가족 상속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고 불허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쟁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차적인 제도 보완책으로, 사전에 승계 및 관리주체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디지털 유산의 정의나 범위, 상속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기본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기 게임들의 경우 매달 수백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유저들이 게임에 지불하는 비용 역시 생각보다 훨씬 많다. 최소 수백에서 최대,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이들도 있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매듭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란 점이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각종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기회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도 정비를 언급하는 후보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그만큼 긴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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