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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축소 의혹' 이상식 첫 항소심…원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뉴스1 유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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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 2차 심리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2025.2.1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2025.2.1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재산축소 의혹'으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의 첫 항소심이 13일 열렸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첫 항소심을 진행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 부인 A 씨(54)에 대한 심리도 병행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당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자신과 배우자 등의 재산을 임의 조정해 약 17억 80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A 씨 보유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A 씨도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이 번지자 총선을 앞둔 작년 3월 해명자료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2020년 때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기준으로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 재산이 늘어났다고 보고 '미술품 가액이 상승했다'는 이 의원 주장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올 2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A 씨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후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사실 내지 법리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A 씨에 대해 사실·법리오인으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이 의원에 대해서만 사실 내지 법리오인, 양형부당 이유로 맞대응했다.

이 의원에 대한 공판은 선고 공판을 제외하고 앞으로 2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한 기일은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이사장에 대한 신문으로 이뤄진다. 검찰의 이를 통해 이 의원의 예술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가를 밝힐 계획이다. 나머지 한 차례는 결심공판이다.

이 의원 부부의 항소심 2차 공판은 6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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