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4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법원,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 기각

연합뉴스TV 윤석이
원문보기
포항지진 피해 배상 항소심 재판부가 정부 등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오늘(13일) 포항지진 피해를 본 시민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원고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 지진이란 사실에 대해서 1심 판단과 같이 판단했지만,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정지훈 기자


#포항지진 #법원 #위자료

#포항지진 #법원 #위자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석이(seokyee@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2. 2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3. 3손흥민 LAFC 이적
    손흥민 LAFC 이적
  4. 4안세영 왕중왕전 4강 진출
    안세영 왕중왕전 4강 진출
  5. 5유기상 올스타 투표 1위
    유기상 올스타 투표 1위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