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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모두 대선 후로, 김혜경은 벌금 150만원

아시아경제 곽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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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2심 '추후지정'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이 6·3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이 후보의 재판이 모두 선거 이후로 미뤄진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김현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김현민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첫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추후 지정은 일단 기일을 미루는 것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위증교사 사건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 세 곳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은 이달 두 차례 잡혀 있던 재판 일정이 모두 연기돼 다음 달 24일 재판을 열기로 했다.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재판은 오는 27일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되는데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김씨는 5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대선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대선 기간 선거운동에는 문제가 없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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