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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대청호 인근 등 음식점 5곳 적발

연합뉴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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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행락지 주변 일반음식점 무신고 영업 등 확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단속 현장[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단속 현장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4월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지하수 수질 검사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5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사경은 봄나들이 철을 맞아 대청호, 보문산, 장태산, 방동저수지 등 주요 행락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대청호 및 저수지 인근 A 음식점 등 2곳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조리 용수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공원과 둘레길 인근 B 업소 등 3곳은 조리장과 영업장 시설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무신고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혜경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이 자주 찾는 행락지 주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를 지속해 강화할 계획"이라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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