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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불법 포획 고래 운반’ 토막 165개 자루…50대 선장 ‘구속’

프레시안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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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바다에서 해체한 후 육지로 옮긴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50대 선장 A 씨를 구속하고 선원 1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8시께 동해안 해상에서 해체한 밍크고래 165자루를 어창에 숨겨 포항시 북구의 항구로 입항하다 잠복 중이던 해경에 체포됐다.

A 씨가 육지로 이송하려던 밍크고래는 2마리로 추정되며 시가 2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고래 포획선과 범행에 가담한 공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형사들이 지난 7일 포항시 북구의 한 항구에서 자루 165개에 담긴 불법 포획 밍크고래 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경 형사들이 지난 7일 포항시 북구의 한 항구에서 자루 165개에 담긴 불법 포획 밍크고래 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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