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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이양구 회장, 신주 발행 제동 시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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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의약품 제조 기업 동성제약의 이양구 회장이 제기한 동성제약 신주상장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번 신주상장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이유 없음이란 법적 요건이나 사실 관계가 충족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5월 8일 이양구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것으로 2025년 4월 23일 발행한 동성제약 보통주 51만8537주의 한국거래소 상장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다.

동성제약은 현재 이양구 회장과 조카인 나원규 대표이사가 경영권 분쟁중으로 2024년 개별 기준 실적은 영업손실 650만원, 당기순손실 724만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의 경우 6년 연속 적자를 기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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